인천공항 해외입국자 방역지침 입국안내 코로나

PCR(RAT) 음성확인서를 미소지(부적합 포함)한 내·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(예방접종여부 관계 없음)
- PCR 검사 :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
- 전문가용 항원검사(RAT, AG, Antigen) :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 이내
- 도착 후 PCR(또는 전문가용 RAT)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확인된 경우, 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불허
- PCR(RAT)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, 미제출/부적합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는 질병관리청 공지사항 내 '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안내' 참고.
-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 운영 안내 Q-code 홈페이지 바로가기
-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승객 대상 전면 시행, 향후 항만 확대 예정
- Q-CODE시스템 이용자는 QR코드를 제시하여 건강상태 확인(별도 제출서류 없음)
-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격리 전면 해제(6.8 ~)
- 예방접종력 또는 비자종류 등 구분없이 격리 미실시(확진자만 격리)
※ 예방접종완료자 정의
▶ (국내 예방접종완료자) 국내에서 입국일 기준 2차 접종을 완료*하거나, 2차 접종 후 3차(부스터)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, 접종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
* 국내 승인 백신 2차 접종(얀센은 1차 접종) 후 14일~180일
- (입증방법)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에 정보 입력 후 발급받은 QR코드로 예방접종이력 확인
* 국내 접종완료자의 접종이력은 사전입력시스템에 자동 연계(증명서 첨부 불요)
▶ (해외 예방접종완료자) 해외에서 입국일 기준 2차 접종을 완료*하거나, 2차 접종 후 3차(부스터)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, 접종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
* WHO 승인 백신 2차 접종(얀센은 1차 접종) 후 14일~180일
- (입증방법)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에 정보 입력 후 발급받은 QR코드로 예방접종이력 확인
* 해외 접종완료자는 사전입력시스템에 접종이력 증명서 첨부 필수
◆ 단, 다음의 경우에도 국내·외 예방접종완료자로 간주함('22.6.1.~)
- ① 입국일 기준 만 12세미만인 자가 예방접종완료자와 동반 입국한 경우
- ② 입국일 기준 만 18세미만인 자가 2회 접종 후 14일을 경과한 경우(180일을 초과하더라도 인정)
- ③ 확진이력이 있는 자가 2회(얀센 1차)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(180일을 초과하더라도 인정)
- * 접종증명서 및 확진 일자 기재 서류(PCR·RAT 검사결과서, 완치소견서 등) 확인
| 유증상자 | 입국장 또는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(검역소 격리시설) |
양성 | 자택 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 |
| 음성 | 각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(입국 후 1일 이내 진단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) |
무증상자
- 격리면제서 미소지자
| 내국인/ 장기체류외국인 | 제출 (적합) | 보건소 | 확진자만 격리 | 6~7일차 RAT 권고 |
| 부적합 | 보건소 | 음성확인 시까지 자가대기 | 6~7일차 RAT 권고 | |
| 단기체류외국인 | 제출 (적합) |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 (비용 자부담) |
확진자만 격리 | 6~7일차 RAT 권고 |
| 미제출/부적합 | 입국 불허 | |||
코로나19 무증상자 일반국가 입국자 안내 표-구분, PCR 음성확인서, 입국 후 검사, 격리, 추가검사 안내구분PCR 음성확인서또는 전문가용 RAT입국 후 1일 이내PCR 검사격리추가 검사
- 격리면제서 소지자
※ (예외적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) 장례식 참석자, 공무 국외 출장자(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. 6. 27~)
※ 세부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「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」에 따름
※ A1(외교)‧A2(공무)‧A3(협정) 비자소지자 또는 입국 전 한국대사관(또는 관계부처)에서 '격리면제서'를 사전발급 받은 경우 등
| 격리 면제서 제출 | 제출 (적합) | 임시생활시설 | 음성 확인 후 격리면제 * 자가진단앱 설치 |
6~7일차 RAT 권고 |
코로나19 무증상자 격리면제서 소지자 안내 표-구분, PCR, 입국 후 검사, 격리, 추가검사 안내구분PCR 음성확인서또는 전문가용 RAT입국 후 1일 이내PCR 검사격리추가 검사
※ SOFA협정 적용자(주한미군, 관련자)는 전원 주한미군 부대에서 PCR검사 실시
※ 격리면제서 및 A비자 소지자 중 예방접종완료자는 예방접종완료자 절차 우선적용(상단의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)
-출처-
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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